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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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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재판이혼(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조정이혼은 인지대가 소송의 5분의 1 수준이고,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때 발생하는 변호사 성공 보수나 기타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기간이 단축되어 시간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는 별도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