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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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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는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 등의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수한 질병을 앓아 고액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체능 등 특별한 재능이 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교육비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 외에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급 이행의 불확실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장래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간통죄 폐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