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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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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간남은 재산 압류, 경매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공문서 작성 등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