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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친권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및 관련 서류를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송달하는 절차(국제 송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국내의 증거와 사정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배우자의 단순한 낭비벽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벽이 도박,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