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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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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 후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고 법원의 개입 없이 간편하게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이혼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라면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중에는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임의 출국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의 임시 처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