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호동2가 이혼법률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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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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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혼인 당시에 이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