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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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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모든 소통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