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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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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성을 양육권자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자녀의 성 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성 변경은 이혼 신고 후 별도로 법원에 자녀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사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