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동 이혼소송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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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혼인 관계는 해소되고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